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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1-08 의견마감일 : 2023-11-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화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급식 폐기물의 연간 처리 비용은 2022년 한 해 동안 113억 원이 소요되었고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현재 학교급식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개별 학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나. 특히 도내 2,479개 학교 중 감량기를 설치한 학교는 72개교로 설치율은 2.9%에 지나지 않고, 학교급식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노력 등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도교육청 및 학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