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00주년이 되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ㆍ계승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나.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