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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02 의견마감일 : 2023-11-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2023. 7. 18.)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의 경우 2일’을 ‘5년 미만의 경우 3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2023. 7. 1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고자 함.


다. 특별휴가 중 난임치료시술휴가, 부모휴가에 대하여 휴가일수 및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일·가정 양립 및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지원을 하고자 함.


라.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 근거 법령 및 불일치한 인용조문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2023. 7. 18.)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2023. 7. 18.)으로 다자녀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 및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를 확대함(별표3, 별표4).


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함(별표 3).


라. 난임치료시술휴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제10항).


마. 이외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불일치 인용조문 사항 반영 및 누락 문구 반영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