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의 권한인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삭제함(제4조 삭제).
나.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3.5.16.)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
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1.3.16.)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라.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시 권역설정 외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명부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2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