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면서 ‘순살아파트’라는 불명예 명칭이 생김.
나. 그러나 부실시공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민이 매일 사용하는 도로, 교량, 하천, 철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으로 부실 공사로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충격과 공포가 큼.
다. 이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 드론 등의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신설).
나. 도지사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측정 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의3 및 제5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