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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1-01 의견마감일 : 2023-11-07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2021.6


월, 2023.4월, 2023.6월) 되었던 바,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에 교육활동 항목 등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변경


-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추가 규정


- ‘등의’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으로 변경


나.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3조).


- ‘있도록’을 ‘있도록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으로 추가


규정


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지원사업 대상을 ‘1. 문해교육사업, 3. 직업능력 향상교육, 4.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사업


, 5. 인문교양사업, 6. 문화예술교육사업, 7. 시민참여교육사업’으로 추가 규정. ‘3.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8.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으로 추가 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