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30
의견마감일 : 2023-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5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 본 조례의 모법(母法)인「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게 기금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3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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