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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

공고일 : 2023-10-30 의견마감일 : 2023-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자동차 동력원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미래자동차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문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이에 경기도 내 직업계고 자동차학과에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급증하는 전문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미래자동차 기술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미래자동차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생 교육훈련,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미래자동차에 대한 교직원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효과적인 미래자동차 산업교육 추진과 기술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관련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