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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30 의견마감일 : 2023-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정실비 정산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재정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실비정산된 운송비용에서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 재정지원하고 있어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 이상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산 시 인정해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나. 또한, 서울·부산·대구 등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체로 하여금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면서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또한 버스업체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재정지원은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로 하여금 재정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운송사업자 또는 업체협의회는 매년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19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8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