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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30 의견마감일 : 2023-11-0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4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공언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나. 경기도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기업과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나.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