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중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규정).
나.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중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