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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7 의견마감일 : 2023-11-02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0년 3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이 신설됨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사무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었고, 학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2021년 5월 제정되어 학생 통학 지원의 근거가 되어 왔음.


나. 특히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음.


다. 이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