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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3-11-1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2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4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말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전쟁을 벌이다 산화한 경기도의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나. 1895년 을미사변부터 1910년 한일합방 전후까지 일제에 맞서 싸운 의병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함.


다. 특정 영웅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의 역사인식을 성찰하며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무명의병을 재조명함으로써 순국선열을 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적 관심 확산을 촉발하여 공동체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말 의병운동에 무명의병을 포함함으로써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함(안 제1조).


나. 한말 의병운동을 189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구국 의병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관련 조례가 일제강점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발생한 입법 공백을 해결함(안 제2조).


다. 한말 무명의병 발굴사업 등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한말 무명의병운동에 관한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발굴,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과 지명 등에 의병 관련 명칭 사용을 규정함(안 제8조).


자.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9조).


차. 한말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19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