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6
의견마감일 : 2023-11-0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3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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