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확보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나.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함(안 제4조제1항).
다. 경기도 공공지하수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에 따른 도지사의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