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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5 의견마감일 : 2023-10-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를 마련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직급체계 마련 및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나. 이를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무직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를 마련하고 직급체계 마련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경기도는 대외직명제,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정책을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