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아울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및 우수사례 확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사항(안 제6조).
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마.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2조).
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안 제13조~제16조).
사.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