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산업보안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등을 포괄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나.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으로 기술 및 인력 유출 등 기술 탈취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산업보안의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