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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공고일 : 2023-10-25 의견마감일 : 2023-10-31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산업보안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포함하여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해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등을 포괄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나.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 기술패권주의의 격화 등으로 기술 및 인력 유출 등 기술 탈취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보안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산업보안의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산업보안 역량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산업보안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