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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4 의견마감일 : 2023-10-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9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나. 녹색어머니회는 지난 1969년‘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후 지난 1971년‘녹색어머니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해온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율봉사단체로 50여년 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다.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라. 안전한 통학로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학교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항).


나.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