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제도는 도세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입 증대를 유인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도세 징수 업무에 기여하지 않는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포상금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음.
나. 이에 따라 세정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징수에 직접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급(도 4급, 시ㆍ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