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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4 의견마감일 : 2023-10-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게임과 사이버 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도박 경험 연령도 낮아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 우울증, 학교폭력 등 2차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도박 예방사업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박 문제 치유와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박예방교육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규정 삭제(안 제6조제5항).


나. 도박문제 치유지원(안 제10조).


다. 도박예방 근절 문화 조성(안 제11조).


라. 예산 지원(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