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이 10년이 넘어 대통령배 이스포츠대회를 비롯하여 2023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정식종목 채택 등 다양한 국내외`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현재 초중고 학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음.
나. 또한, 이스포츠 학생 선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가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어, 이스포츠 선수 생활과 학업의 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학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이스포츠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학교 이스포츠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교 이스포츠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