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레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본 기금을 조성하고자 함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발전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함(안 제7조).
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