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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4 의견마감일 : 2023-10-30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8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6개 조항의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임.


나. 이에 따라 일몰 도래 감면 조항에 대한 기한 연장을 통하여 도내 농업인 보호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장상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문화ㆍ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나. 지정된 관광단지내 관광시설 신ㆍ증설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다.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조직 등이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5조).


라. 시장 농공단지에서 휴ㆍ페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8조).


마. 헤이리 문화지구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9조).


바.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함(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