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자치기구로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나.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 이에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위촉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라. 아울러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나.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수정함(안 제2조의2제2항).
다. 위원의 연수교육 참여 노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5항).
라. 교육장 및 학교장의 연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