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해석하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이를 구체화하여 논란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세우고자 함.
나.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더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면제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하여 보훈행사에 대한 추진장려 및 공훈선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단체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 중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대관료” 면제를 추가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