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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주민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추가하여 주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공동작업장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4호 신설).


나.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