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하여 지원 요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