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의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회에서는 제8대부터 현재 제11대 전반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당선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음.
나. 이 협의회는 70여년간 국가 안보 사유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이 각종 규제 및 낙후성에 희생된 사항들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각종 과제들을 북부지역의 의원들이 협의하여 중요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ㆍ체계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의원협의회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간사 및 서기,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협의회에 출석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