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안심번호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의 휴대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과도한 민원 전화로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의 이용이 권장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안심번호 서비스의 이용을 결정하지 않으면 교직원 등은 안심번호를 이용할 수 없거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안심번호를 이용해야 됨.
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단위의 안심번호 이용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교직원 등이 개별적으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라. 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종일반강사’, ‘초등보육전담사’ 등 일부 직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권보호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학내 불평등 해소와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심번호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안심번호 이용에 대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심번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심번호 이용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안심번호 이용의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교직원 등에게 학교장이 불이익 주지 않도록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