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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소방유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 및 발굴을 통해 경기 소방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범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역사사료관 설치 근거ㆍ운영사항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자료수집의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수집할 수 없는 유물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