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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3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재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제명을 동일하게 하고자 제명을 변경함.


나.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재해에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시행 규정을 정함(안 제31조의1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