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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발전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발전위원회 심의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