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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교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각종 고소·고발·신고가 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나. 현재 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음.


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신고를 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직무관련 소송이 발생 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