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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경기도 소재 기숙사 운영학교가 142개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고 2007년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기숙사 운영 지침’상 규정만으로는 원활한 기숙사 운영학교의 관리·운영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음.


다. 따라서 학교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숙사운영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