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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1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확대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