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또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체 역할로써 의결사항의 이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례로 기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도록 정함(안 제10조의2).
나.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