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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경기도의 고용 및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다. 또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협의체 역할로써 의결사항의 이행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조례로 기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도록 정함(안 제10조의2).


나.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행정기관 등이 성실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