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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국제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은 해외 각국의 지방의회와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친선교류를 맺고 교류ㆍ협력을 해 오고 있음.


나. 다만, 이러한 활동이 공무국외출장 등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국제친선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교류국 지방의회별 협회장을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국제친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협의회 임원의 임기, 직무, 회의, 실무위원회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재정 및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