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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2022. 2. 28.)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8. 18.)에 따라 경기도 청사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청소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함(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