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2022. 2. 28.)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8. 18.)에 따라 경기도 청사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청소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함(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