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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의 임명ㆍ위촉’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요소가 있음.


다. 이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8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