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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의 책무 등을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에게도 부여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여 교원 교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민원 조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행하는 주체에 교육감, 학교의 장 이외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존중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