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의 책무 등을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에게도 부여하고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여 교원 교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민원 조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행하는 주체에 교육감, 학교의 장 이외에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나. 학생들에게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 존중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4조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