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매년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학령 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는 많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집중되면서 학교 부지 내에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다. 따라서,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0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