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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3 의견마감일 : 2023-10-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 교육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학교 교육의 직접적 수혜자인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을 추구 하는데 있어 자녀가 소속한 학교와 학부모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수반될 필요성이 대두됨.


나.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자녀의 학교, 특히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지속가능한 상생적 협력을 위해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자 함.


다. 본 조례를 통해 교사-학부모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증진, 학부모가 능동적·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의 공유와 확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학부모회네트워크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