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공공 법익을 실현하고, 도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송결과 제출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