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지원, 사업추진,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통한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소방기관 근무자의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031)8008-747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