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적용 재직기간의 단축 및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안 제20조제16항제1호 신설)..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15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안 제20조제16항제2호).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25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제20조제16항제3호).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25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안 제20조제16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