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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19 의견마감일 : 2023-10-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인하여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8개의 광역자치단체 및 74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직휴가를 재산정하고 있음.


나. 이에,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안 제12조제6항제1호 신설).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15일 부여(안 제12조제6항제2호).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25일 부여(안 제12조제6항제3호).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25일 부여(안 제12조제6항제4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