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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19 의견마감일 : 2023-10-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2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대사기범죄로서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음.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이고, 피해액의 79.8%가 50대 이상 연령대로 고령층이 취약함을 보이고 있음. 스미싱 범죄 피해액은 2021년 약 49억으로 2018년 2억원에 비해 21배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나.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시발점이고, 예방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이 ‘통신사업자’임. 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는 ‘통신사업자’가 참여할 근거 조항이 없음.


다. 또한, 제6조에 도지사의 예방에 대한 노력이 담겨있으나, 현재 경기도 내 피해자의 수, 피해유형 등을 파악하거나 공유받지 못하는 등 예방사업의 방향과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라. 이에 도지사에게 실태파악과 더불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통신사업자’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조례안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제6조, 제7조).


다. 통신사업자의 역할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안 제4조,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