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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19 의견마감일 : 2023-10-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6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등의 물놀이 사고로 인해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학생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함.


나. 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또한, 수영장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서 기존 “초·중·고등학교”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변경하여 대상 범위를 넓힘(안 제1조).


나.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밖 청소년 등도 포함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수영장평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