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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3-10-24 의견마감일 : 2023-10-30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3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0.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거나 마약범죄를 범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함.


나. 이에 마약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는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마약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마약류 등을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 정의(안 제2조).


다. 청소년유해약물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라.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1조~제5조, 제7조~제10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